반응형 기초노령연금1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노령연금(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꼭 확인해 보세요.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2022년 선정 기준액으로 월소득 단독가구는 180만 원, 부부가구는 288원 이하이면 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국민연금 가입자 3명 중 1명은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으로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분들이 지원대상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애고가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자료 (바로가기) 정확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자료를 첨부합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 신청방법으로는 만 65세.. 2023. 1.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