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와 조건에 대하여 알려드릴게요. 실업급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기회에 자세한 정보 읽어보시고 자신의 해당사항만큼 실업급여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직기간 동안 실업급여가 주어지는 것은 여유 있는 구직활동을 도와주는데요, 충분히 잘 고려하시고, 재취업을 위한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급 대상 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일할 의사,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재 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경우
이직 사유가 비 자발적인 경우
지급대상조건은 한마디로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가입자에 한하여. 구직을 희망하지만 취업을 아직 못한 경우, 재 취업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 그리고 비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본인의 의지가 아닌데도 퇴직이 되었다면 실업급여의 조건에 충족됩니다.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해고되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퇴직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퇴직을 희망하였을 때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채용했을 때의 근로 조건이 채용후에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인하여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한 상태이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서 이직하는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부상, 질병,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 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서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하,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유직을 서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등이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바로 아래의 고용보험 홈페이지 링크를 첨부합니다.
수급기간
수급기간은 120일~270일까지 인데요, 연령과 고용보험의 가입 기간, 장애여부를 기준으로 수급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 = 퇴직 전의 평균임금 60% X 소정 급여일수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기간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일 때 1일당 66,000이고, 하한액은 2019년 1월 이후일 때 1일당=60,120원입니다. 그리고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급여가 최저임금의 80% X8시간(1일 소정 근로시간)입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되므로 구직급여 하한액도 매년 변경됩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
다음, 구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도 가능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위의 링크를 클릭하여 들어가시면, 정보를 입력하여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나옵니다. 왼쪽의 목록의 참고하시면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예술인 등 자신에게 맞는 정보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최소한의 정보를 토대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실제 수급일 수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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