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일을 하다 실직하여 재취업을 위하여 구직활동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나라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불안을 극복하게 도와주고 생활 완정을 위한 복지제도이다. 아르바이트나 기간제 계약을 통한 근로를 하고 계신 분들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이며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안내정보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실업급여는 어쩔수 없는 상황에 실업을 하신 분들을 위해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이 힘들거나 어려운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 보루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안내
구직급여 안내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무자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수급자격 제산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제외
-(일용근로자)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최종 이직일 기준 2019, 10, 1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90 이상을 일용 근로하였을 것
상병급여 안내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7일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훈련연장급여/개별연장급여/특별 연장급여/취업촉진수당 안내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와 같다.
첫번째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서비스]를 클릭하게 되면 조회 목록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를 클릭해 준다. 자신의 이직확인이 처리가 되었는지 처리가 되어있지 않다면 회사에 처리를 부탁하기 위해 연락해야 한다.
두 번째
워크넷을 통해서 구직등록을 진행한다. 검색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위 링크를 통해서 워크넷에 접속해서 구직 등록하기를 해준다.
세 번째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교육 듣기는 필수이다.
*온라인 교육은 유효기간이 14일이다. 이직확인서가 확인 대면 그때 진행해준다
네 번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 수급신청 서류까지 작성하면 마무리된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통과가 된다면 한 달 이내에 구직활동 2회의 활동이 필요합니다.
알바천국, 알바몬, 워크넷 온라인 지원도 가능하며 직업훈련이나 여러 가지 구직활동을 한다면 모두 인정받을 수 있으니 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고용센터 방문 시 정확하게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따듯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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